안전관리책임자 KRTA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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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안전관리책임자 자주 묻는 질문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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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관리책임자는 무엇인가요?

A.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별지 제6호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 내역과 함께 관할 시 ·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방사선관계종사자는 무엇인가요?

A.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보건복지부령)」

   예) 의사(전공의 등), 방사선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Q.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1. (필수)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2. (필수)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별지 제19호 서식)


**** 참고사항

- 방사선 작업종사자(의료기관 핵의학과, 종양학과, 산업체,발전소 근무자, 학교, 실험실, 동물 진단용 분야 종사자 등)가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신고하는 경우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발행한 피폭기록 확인서 사본 1부가 추가로 필요함 

- 동물 진단용 분야 종사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한 피폭기록확인서로 제출


Q.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와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

 선임기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원, 한방병원(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의과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치과병원만 해당한다)

⚬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치과의원


⚬ 치과의사

방사선사

⚬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한다)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 


Q.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1. 안전관리업무의 계획ㆍ점검 및 평가

2.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3.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5.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7.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와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방사선 방어시설(이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Q. 선임교육과 보수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선임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고 나서 1년 이내에 1번만 받는 교육이며, 보수교육은 선임교육을 받은 후 3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Q. 선임교육과 보수교육은 언제 받으면 되나요?

A. 선임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 예시) 선임일이 24년 1월 5일인 경우 25년 1월 4일까지 선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보수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예시) 선임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의 이수일이 24년 1월 5일인 경우 27년 1월 1          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Q. 제가 선임교육과 보수교육을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A. 교육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관할 보건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언제 받으셨는지 확인하시려면 병원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건강검진을 받아서 결과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A. 의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방사선관계종사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근무하여, 직업적 방사선피폭에 노출 우려가 있는 종사자 

*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폭선량이 높은 종사자에 대한 관리 등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문진 사항 및 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진 사항

  가. 방사선 피폭 증상의 유무 

  나. 방사선 피폭 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 장소, 작업 내용, 작업 기간, 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

  다. 그 밖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2. 검사 항목

  가.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

  나.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Q. 선임교육을 받은 뒤 바로 다른 병원에 취직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선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선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Q.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하면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선임교육’은 외부기관 교육으로 1년에 2시간 인정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 또한 이수 시 보수교육 2시간 인정됩니다.(3년 주기로 이수 가능)


Q.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이수(수료)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교육기간 내(2024년 기준 2024년 12월 20일까지)에 교육과정(1교시~4교시)을 100% 수강하고 강의평가 및 E-TEST(60점 이상)를 완료하여야 이수 확인 및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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