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이 1년 유예(비대상)된 경우 : 12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2년 유예(비대상)된 경우 : 16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비대상)된 경우 : 20시간 이상
2. 2021년 면허신고 이후부터는 3년의 보수교육 이수시간 중 필수과목 2시간 포함이 필요합니다. (단, 동일과목 인정불가) 필수과목 미이수시 면허신고가 불가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필수과목 이수현황 조회 : 협회 웹사이트 - 교육센터 - My Home - My Page - 필수과목 이수현황)
3. 교육은 당일 상한 4시간까지 이수 가능합니다.
4.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