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규정
- 1998. 09. 18 제정
- 2001. 04. 27 개정
- 2006. 11. 18 개정
- 2014. 06. 28 개정
- 2022. 04. 30 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방사선사 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 기본 지식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방사선사의 교육발전과 권익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이하“본회”) 정관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방사선사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
- 제3조(연수대상)
- 연수원은 본회 정관 제6조에 의한 회원을 연수대상으로 하며, 타 협회 및 관계기관의 위탁교육과정 운영 시 비회원을 연수할 수 있다.
- 제4조(연수종별과 연수과정)
- ① 연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방사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 연수과정
2. 지식을 높이기 위한 이론 및 방법에 관한 일반 연수과정
3. 타 협회 및 관계기관의 위탁교육과정
4. 기타 연수과정
② 자격연수는 전문방사선사 자격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따른다.
③ 일반연수 과정과 타 협회 및 관계기관의 위탁교육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하 “원장”)이 결정한다.
④ 기타연수 과정은 동조 제2항과 제3항 이외의 내용으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 제5조(조직)
- ① 원장과 간사 1인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원장은 방사선사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③ 간사는 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④ 연수원의 사무는 본회 사무국에서 하며, 사무직원은 사무국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⑤ 원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단, 회장이 보선일 경우 잔여기간 동안 유임된다.
⑥ 연수원은 중앙연수원과 지방연수원, 분원으로 운영한다.
- 제6조(임무)
- ① 원장은 연수원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② 간사는 원장을 보좌하며, 연수원 및 위원회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사무직원은 연수업무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 제7조(위원회)
- ① 연수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이 추천하는 교수 및 연수와 관련이 있는 인사 20인 이내로 회장이 임면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수계획 수립
2. 연수과정
3. 평가의 기준과 방법
4. 포상 및 퇴원 처분에 관한 사항
5. 연수원의 예산 및 결산
6. 지방연수원 운영 및 분원에 관한 사항
7. 운영상 필요한 사안이 발생 시 본회 운영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할 수 있다.
8.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연수시간 및 기간
- 제8조(연수실시)
-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과정의 연수기간과 이수시간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 제9조(1일 연수시간)
- ① 연수시간은 1일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 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주・야간에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휴업일)
- 일요일, 국경일 및 기타 공휴일에는 수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업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 제11조(재원)
- 연수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수강료
2. 교육참가비
3. 찬조금 및 보조금
- 제12조(자산관리)
- ① 연수원의 자산은 원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
② 연수원의 자금은 “본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회계)
- ① 연수원의 회계처리는 본회 회계규정을 따른다.
② 연수원의 회계는 원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며, 본회와 별도의 회계로 처리한다.
제5장 연수등록 및 수료기준
- 제14조(등록)
- 연수대상자는 원장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 개강 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연수인원)
- 각 과정 별 학급당 연수 인원은 30인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 제15조의2(강사 자격 및 위촉)
- ① 연수원 강사는 각 호에 하나 이상 해당이 되어야 하며, 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1. 시․도회에서 추천한 자로서 전문분야 경력 또는 강의 1년 이상인 자
2. 전문학회에서 추천한 자로서 전문분야 경력 또는 강의 1년 이상인 자
3.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서 전문분야 경력 또는 강의 1년 이상인 자
4. 교육기관, 대학교, 전문대학 전임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5. 기타 산업체 등에서 전문분야 경력 또는 강의 1년 이상인 자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전문방사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 연수과정 강사 자격은 전항의 조건에 만족해야 하며, 해당 분야 전문방사선사 자격증을 소지한 회원이어야 한다. 단, 비방사선사 전문가의 경우 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 제15조의3(강사의 참여)
- 연수원은 위촉된 강사에 한하여 연수과정의 구성 및 신설과 연수과정 강의에 참여 시킬 수 있다.
- 제16조(수료증 수여)
- 연수원의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매 교육 종료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한다.
- 제17조(출석인정)
- 교육 일자 별로 이수시간 80% 이상 수강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 제18조(수료기준)
- 총 수강일의 80% 이상 출석해야 한다.
- 제19조(표창)
- 원장은 연수원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미행으로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 제20조(퇴원처분 및 재교육 금지)
- ① 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퇴원 처분할 수 있다.
1. 연수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6.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② 제 1항에 해당되어 퇴원 처분된 자에게는 향후 2년간 재교육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지방연수원・분원 운영
- 제21조(지방연수원 목적)
-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방사선사연수원 산하 지방연수원 및 분원(이하 “지방연수원”)을 설립하여 회원들이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 제22조(지방연수원 명칭)
- 지방연수원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학명)연수원”으로 칭한다.
- 제23조(지방연수원 등록 및 해지)
- ① 지방연수원 등록 및 해지는 연수원 위원회에서 심의 후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② 지방연수원은 방사선(학)과 대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시·도회에서 신청할 경우 연수원 분원으로 설치한다. 단, 지방연수원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③ 지방연수원은 본회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지방연수원은 본회의 운영방침을 따라야 한다.
⑤ 제24조(지방연수원운영) 및 제25조(연수과정)에 불성실한 지방연수원에 대하여 지방연수원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4조(지방연수원 운영)
- ➀ 각 지방연수원은 책임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회와 각 시·도회의 협조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연수원 교육과정에 따른 별지1호 서식 교육과정계획수립, 별지3호 서식 교육과정인정신청, 별지6호 서식 교육과정결과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연수원의 교육 행정지원 및 비용 관리는 각 지방연수원에서 담당하며, 매 교육 실시후 별지8호 서식 집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지방연수원 연수과정)
- ➀ 연수과정 운영은 연수원에 등록 및 심의 후 운영한다.
② 지방연수원 연수과정은 연수원 규정을 따른다.
③ 지방연수원은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격연수 과정은 전문방사선사 자격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따른다.
1. 연수원에서 등록 및 심의 된 연수
2. 전공심화과정 연수
3. 석사과정 연수
제7장 보칙
- 제22조(보칙)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제13조(회계) ③항을 삭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15조의1(전문강사)를 신설하여 전문강사의 자격을 강화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지방연수원은 한시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본회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