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연수원KRTA 교육센터

연수원 규정

  • 1998. 09. 18 제정
  • 2001. 04. 27 개정
  • 2006. 11. 18 개정
  • 2014. 06. 28 개정
  • 2022. 04. 3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방사선사 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 기본 지식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방사선사의 교육발전과 권익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이하“본회”) 정관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방사선사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
제3조(연수대상)
연수원은 본회 정관 제6조에 의한 회원을 연수대상으로 하며, 타 협회 및 관계기관의 위탁교육과정 운영 시 비회원을 연수할 수 있다.
제4조(연수종별과 연수과정)
① 연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방사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 연수과정
2. 지식을 높이기 위한 이론 및 방법에 관한 일반 연수과정
3. 타 협회 및 관계기관의 위탁교육과정
4. 기타 연수과정
② 자격연수는 전문방사선사 자격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따른다.
③ 일반연수 과정과 타 협회 및 관계기관의 위탁교육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하 “원장”)이 결정한다.
④ 기타연수 과정은 동조 제2항과 제3항 이외의 내용으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5조(조직)
① 원장과 간사 1인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원장은 방사선사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③ 간사는 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④ 연수원의 사무는 본회 사무국에서 하며, 사무직원은 사무국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⑤ 원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단, 회장이 보선일 경우 잔여기간 동안 유임된다.
⑥ 연수원은 중앙연수원과 지방연수원, 분원으로 운영한다.
제6조(임무)
① 원장은 연수원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② 간사는 원장을 보좌하며, 연수원 및 위원회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사무직원은 연수업무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위원회)
① 연수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이 추천하는 교수 및 연수와 관련이 있는 인사 20인 이내로 회장이 임면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수계획 수립
2. 연수과정
3. 평가의 기준과 방법
4. 포상 및 퇴원 처분에 관한 사항
5. 연수원의 예산 및 결산
6. 지방연수원 운영 및 분원에 관한 사항
7. 운영상 필요한 사안이 발생 시 본회 운영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할 수 있다.
8.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연수시간 및 기간

제8조(연수실시)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과정의 연수기간과 이수시간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1일 연수시간)
① 연수시간은 1일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 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주・야간에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휴업일)
일요일, 국경일 및 기타 공휴일에는 수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업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1조(재원)
연수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수강료
2. 교육참가비
3. 찬조금 및 보조금
제12조(자산관리)
① 연수원의 자산은 원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
② 연수원의 자금은 “본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회계)
① 연수원의 회계처리는 본회 회계규정을 따른다.
② 연수원의 회계는 원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며, 본회와 별도의 회계로 처리한다.

제5장 연수등록 및 수료기준

제14조(등록)
연수대상자는 원장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 개강 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연수인원)
각 과정 별 학급당 연수 인원은 30인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제15조의2(강사 자격 및 위촉)
① 연수원 강사는 각 호에 하나 이상 해당이 되어야 하며, 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1. 시․도회에서 추천한 자로서 전문분야 경력 또는 강의 1년 이상인 자
2. 전문학회에서 추천한 자로서 전문분야 경력 또는 강의 1년 이상인 자
3.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서 전문분야 경력 또는 강의 1년 이상인 자
4. 교육기관, 대학교, 전문대학 전임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5. 기타 산업체 등에서 전문분야 경력 또는 강의 1년 이상인 자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전문방사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 연수과정 강사 자격은 전항의 조건에 만족해야 하며, 해당 분야 전문방사선사 자격증을 소지한 회원이어야 한다. 단, 비방사선사 전문가의 경우 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의3(강사의 참여)
연수원은 위촉된 강사에 한하여 연수과정의 구성 및 신설과 연수과정 강의에 참여 시킬 수 있다.
제16조(수료증 수여)
연수원의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매 교육 종료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7조(출석인정)
교육 일자 별로 이수시간 80% 이상 수강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8조(수료기준)
총 수강일의 80% 이상 출석해야 한다.
제19조(표창)
원장은 연수원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미행으로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퇴원처분 및 재교육 금지)
① 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퇴원 처분할 수 있다.
1. 연수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6.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② 제 1항에 해당되어 퇴원 처분된 자에게는 향후 2년간 재교육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지방연수원・분원 운영

제21조(지방연수원 목적)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방사선사연수원 산하 지방연수원 및 분원(이하 “지방연수원”)을 설립하여 회원들이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제22조(지방연수원 명칭)
지방연수원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학명)연수원”으로 칭한다.
제23조(지방연수원 등록 및 해지)
① 지방연수원 등록 및 해지는 연수원 위원회에서 심의 후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② 지방연수원은 방사선(학)과 대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시·도회에서 신청할 경우 연수원 분원으로 설치한다. 단, 지방연수원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③ 지방연수원은 본회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지방연수원은 본회의 운영방침을 따라야 한다.
⑤ 제24조(지방연수원운영) 및 제25조(연수과정)에 불성실한 지방연수원에 대하여 지방연수원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연수원 운영)
➀ 각 지방연수원은 책임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회와 각 시·도회의 협조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연수원 교육과정에 따른 별지1호 서식 교육과정계획수립, 별지3호 서식 교육과정인정신청, 별지6호 서식 교육과정결과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연수원의 교육 행정지원 및 비용 관리는 각 지방연수원에서 담당하며, 매 교육 실시후 별지8호 서식 집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연수원 연수과정)
➀ 연수과정 운영은 연수원에 등록 및 심의 후 운영한다.
② 지방연수원 연수과정은 연수원 규정을 따른다.
③ 지방연수원은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격연수 과정은 전문방사선사 자격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따른다.
1. 연수원에서 등록 및 심의 된 연수
2. 전공심화과정 연수
3. 석사과정 연수

제7장 보칙

제22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제13조(회계) ③항을 삭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15조의1(전문강사)를 신설하여 전문강사의 자격을 강화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지방연수원은 한시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본회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