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문항 출제 등의 시험관리 인력은 방사선사 면허를 소지하고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021. 1. 30 신설)
1. 임상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전임교원으로서 교육경력 3년 이상, 직급이 조교수 이상인 자 (2021. 1. 30 신설)
2. 해당 분야 전문방사선사 자격 소지자 (2021. 1. 30 신설)
3. 협회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한 문항개발능력향상 워크숍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자 (2021. 1. 30 신설)
전문방사선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로서 5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갱신하지 못한 경우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증 갱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021. 1. 30 신설)
* 공통 요건 : 협회 학술대회 또는 해당분야 자격유지를 위한 연수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이수 (2021. 1. 30 신설)
1. 자격취득 5년 초과 ~ 10년 이하 : 12시간 이상 이수 (2021. 1. 30 신설)
2. 자격취득 10년 초과 : 16시간 이상 이수 (2021. 1.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