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방사선사 시험원KRTA 교육센터

규정

전문방사선사시험원 규정

  • 1999. 9. 18 제정
  • 2003. 5. 9 개정
  • 2004. 6. 12 개정
  • 2005. 2. 25 개정
  • 2006. 6. 23 개정
  • 2021. 1. 30 개정
  • 2021. 8. 7 개정
  • 2024. 4. 13. 개정
  • 2024. 10. 2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대한방사선사협회(이하 본회) 정관 제3조, 제4조 및 제41조에 근거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방사선사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유능한 방사선사의 양성 및 교육을 위해서 전문방사선사자격인정에 관한 시험의 연구개발, 관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설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기관은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전문방사선사시험원(이하 ‘전방사 시험원’)"이라 칭한다.
제3조(정의)
"전문방사선사" 란 본회에서 방사선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학문의 연구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업무 분야별로 전문성을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4조(자격의 구분)
① 전문방사선사 자격의 구분은 전문방사선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방사선사의 자격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공명영상(MRI) 전문방사선사
2. 전산화단층촬영(CT) 전문방사선사
3. 유방 전문방사선사
4.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복부, 산부인과, 유방, 심장, 혈관, 근골격, 안)
5. 투시 전문방사선사
6. 영상정보관리 전문방사선사
7. 치료 전문방사선사
8. 혈관중재 전문방사선사(일반, 심혈관)
9. 핵의학 전문방사선사
10. 치과 전문방사선사
11. 방사선 의학물리사
12. 방사선안전관리 전문방사선사
13. 방사선정도관리 전문방사선사
제5조(사업)
전방사 시험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방사선사 시험의 시행
2. 전문방사선사 시험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3. 전문방사선사 시험문항의 개발, 관리
4. 전문방사선사 시험결과 평가
5. <삭제 2021.01.30>
6.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요건 및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
7. 전방사 시험원의 운영 및 정책수립
8. 기타 전방사 시험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구성 및 임면)
① 전방사 시험원의 임면 절차는 상임이사회 인준을 받아 협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4. 10. 21>
② 전방사 시험원 구성은 정관 제8조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인 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 10. 21>
1. 원장은 1인으로 협회장의 추천으로 임면 절차를 따른다.
2. 간사는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원장이 추천으로 임면 절차를 따른다.
3. 운영위원회는 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원장이 추천하여 임면 절차를 따른다.
4.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출제개발소위원회 : 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나. 국제협력소위원회 : 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 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로 원장이 추천하여 임면 절차를 따른다.
제6조의 2(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중 긴급을 요할 경우나 코로나 등과 같은 국가특별재난 시에는서면(전자서면 포함) 또는 온라인회의 등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단, 정관에 따라 비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의 3(회의록)
① 운영위원회는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의 4(운영)
① 원장은 전방사 시험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간사는 원장을 보좌하여 통괄업무를 보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전방사 시험원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및 제5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제개발소위원회: 전문방사선사 자격 시험에 관한 문항 출제 및 관리, 출제기준 작성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2. 국제협력소위원회: 전방사 시험원 업무 등에 관련한 번역 업무를 시행한다.
④ 전방사 시험원의 사무는 본회 사무국에서 한다.
제6조의 5(임기)
① 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원장의 유고 시 협회장은 즉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간사 및 위원 유고 시 3개월 이내 원장의 제청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간사 및 위원의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궐된 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6(회의수당 및 운영비)
① 전방사 시험원 위원에게는 소정의 회의비와 운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산과 회계)
전방사 시험원의 자산과 회계는 본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격시험의 요건)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로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인 자
2. 전문방사선사 양성을 목적으로 본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전문화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3. 방사선 관련 외국의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제8조의 2(자격시험 면제의 조건)
<삭제 2024. 10. 21>
제9조(자격시험 등)
①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전문분야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시험 시행계획에 관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시험일시,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 기간, 기타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자격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2. 전문화교육과정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3. 국외 취득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4. 면허신고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⑤ 제1항에 의한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⑥ 본조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 응시 수수료의 전부
⑦ 출제개발소위원회 위원(이하 출제개발 소위원)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제협력소위원회 위원(이하 국제협력 소위원)의 자격은 별표 1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⑧ 국제 분야 자격시험은 관련 국가와 공동으로 시행하며, 응시분야, 자격명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의 2(자격유지)
① 전문방사선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회 학술대회 또는 해당 분야 자격 유지를 위한 연수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분야 자격 유지를 위한 연수교육은 본회에서 관장하여 운영하며, 해당 전문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01.30>
④ 본회 사이버 교육은 전문방사선사 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에서 제외한다.
제10조(응시자격의 제한)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차후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방사선사 자격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방사선사자격증은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격증의 갱신)
① 전문방사선사는 5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일 내에 갱신하지 못한 경우 갱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별표 2와 같이 소정의 교육 실시 후 자격증 갱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전문방사선사 자격증 갱신 신청서
2. 전문방사선사 자격증 원본
3. 보수교육이수 증빙 서류
4. 면허신고 확인서
제13조(자격증의 재교부)
① 전문방사선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기타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21.01.30>
제15조(보칙)
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반드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제2항은 2004년 6월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 전까지 종전의 전문방사선사자격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임상경력과 관계없이 본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도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8.07>
2. 2007년부터 시행한 의료기기 정도관리사 자격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방사선정도관리 전문방사선사 자격으로 소급 적용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출제개발 소위원의 자격기준 (2021. 1. 30 신설) < 개정 2024. 04. 13 >
전문방사선자격시험 문항 출제 및 관리, 출제기준 작성 등 출제개발 소위원의 자격 기준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문항 출제 등의 출제개발 소위원은 방사선사 면허를 소지하고 정관 제8조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임상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전임교원으로서 교육 경력 3년 이상, 직급이 조교수 이상인 자
2. 해당 분야 전문방사선사 자격 소지자
3. 본회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한 문항개발능력향상 워크숍 과정을 최근 9년 이내에 이수한 자

[별표2] 전문방사선사 자격증의 갱신
전문방사선사 자격증의 갱신 (2021. 1. 30 신설)

전문방사선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로서 5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갱신하지 못한 경우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증 갱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공통 요건 : 협회 학술대회 또는 해당분야 자격유지를 위한 연수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이수
1. 자격취득 5년 초과 ~ 10년 이하 : 12시간 이상 이수
2. 자격취득 10년 초과 : 16시간 이상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