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방사선사 시험원KRTA 교육센터

자격증 안내

  • 전문방사선사시험원규정 제12조(자격증의 갱신) 1항에 의거 전문방사선사는 5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 전문시험원 규정 제14조 (보수교육) 1항에 의거 전문방사선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취득한 분야의 전문학회에서 연 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후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하며 취득분야 전문학회에서 5년안에 5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전문학회 보수교육외에 전국방사선사종합학술대회(추계학술)에 참가시 1회에 해당하는 교육이 이수되므로 자격증 갱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해당전문학회
분야 전문학회
치료방사선사 방사선치료학회
임상초음파사(상복부) 초음파의료영상학회
임상초음파사(산부인과)
임상초음파사(유방)
임상초음파사(혈관)
임상초음파사(심장)
임상초음파사(근골격)
핵의학전문방사선사 핵의학기술학회
MR전문방사선사 자기공명기술학회
혈관중재전문방사선사(일반) 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혈관중재전문방사선사(심혈관)
CT전문방사선사 전산화단층기술학회
의료영상정보관리사 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의료기기정도관리사
방사선안전관리사
투시전문방사선사 영상의학기술학회
유방전문방사선사 유방영상기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