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부터 필수 교육을 이수할 경우, 면허신고 주기 내 최대 2시간 이수시간이 부여됩니다.
면허신고 주기 내 2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할 경우, 이수는 가능하나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이수하신 필수교육은 과거연도로 이수년도 변경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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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감염관리] 기타 방사선사 업무관련 기술 분야(감염병원체의 이해 및 감염병 환자 검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