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부터 필수 교육을 이수할 경우, 면허신고 주기 내 최대 2시간 이수시간이 부여됩니다.
면허신고 주기 내 2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할 경우, 이수는 가능하나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이수하신 필수교육은 과거연도로 이수년도 변경 불가합니다.
해당 강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권고한 방사선사의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에 관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자 안전법을 근거로한 환자안전사고 주요사례
2. 방사선사의 업무 매뉴얼
3.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 방법
4. X선 & CT 조영제
5. MR 조영제
6. 조영제 유해반응
7. 특수상황에서의 조영제 사용